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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습적 불공정거래행위 발본색원 - 밀양본차이나, 세광중공업 징계수위 높여 -
  • 기사등록 2007-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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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송정원)는 28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자청 (주)밀양본차이나의 불공정 표시 행위와 (주)세광중공업(전, 아이엔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일반 도자기 70%와 본차이나 도자기 30%를 생산,판매 하는 (주)밀양본차이나(대표 김영남)는 일반제품에 영문인 ‘MILYANG BONECHINA'를 제품 뒷면과 포장 상자에 표기해 영문"CO"또는 "Inc"표기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혐의로 부산공정위가 적발해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이상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본차이나는 본애쉬(소뼈성분)삼인산칼슘30% 이상이 함유돼 가벼우며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적발된(주)세광중공업(대표 노재광)은 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3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교부 및 공사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 산재보험료 초과징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 등 하청업체들의 직원임금 지급을 못해 도산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왔는데 공정위 조사관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폐기돼 제출 서류가 없다”는 등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부산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세광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325백만원과 자료제출를 거부한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주)밀양본차이나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명령 조치와 아울러 모든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식별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했다고 전했다.

부산공정위 송정원소장은 (주)밀양본차이나와 (주)세광중공업의 경우 상반기 부산사무소의 대표적인 큰 사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은 물론 고발조치와 함께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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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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