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기보 기술보호시스템(Tech-Safe, 이하 ‘테크세이프’)이용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을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는데,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앱 등으로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였다. 이를 통해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이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어 민간인증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질병관리청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신청서비스 등 각종 공공분야에서 민간인증서를 적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기보는 2021년 8월 디지털지점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으며, 테크세이프 사이트에도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의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웹사이트 인증방식 표준화 및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증거지킴이) 서비스 신청을 통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탈취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기보는 2019년 1월 테크세이프 서비스 시작 이후 2022년 6월 말까지 3,187개 기업에서 기술임치 5,369건, TTRS 1,243건을 등록하는 등 기술거래․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기보는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거래․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