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 사하소방서는, 14일 저녁9시 50분경 사하구 OO동의 주택에서 벽걸이 선풍기 화재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소방서에서 보급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큰 화재로 확산되는걸 막았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주택1층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형 선풍기에서 발생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소화기와 함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며 “전체 화재사망자의 약 50%정도가 주택화재로 사망하는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