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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산・울산 설명회 - 수급사업자 권리 및 원사업자 의무, 가이드북 활용방법 등
  • 기사등록 2022-06-09 0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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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빈주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울산과 부산에서 6월 9일과 10일 개최한다.

 

설명회는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사업자 의무와 수급사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기술유용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숙지할 사항, 신고・제보・분쟁조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 시 즉시 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고 지역 업계에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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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9 0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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