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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 기사등록 2022-05-20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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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경배 대한노인회 동래한양아파트경로당 회장


2022.3.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됐다. OECD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부산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 335만38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4%(68만1885명)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지방 광역시 가운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이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냉난방비와 양곡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냉난방비를 아껴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 활성화는커녕 제도의 미비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와 동래구청에서 경로당(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냉난방비가 연 1백8십만원, 운영비 연 276만원이고, 보조를 지원 받고 있다.


운영비는 부산시(60%) 각 구청(40%)이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각 구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각 구청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구)의회 예산 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각 구청마다 지원 금액이 들쭉날쭉 편차가 있고 증액을 할 수 있는바, 공식 지자체 선거가 시작되었다. 노인을 공경하고 이에 동의하는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와 각 구지회에서 주도하여 부산시 70만 노인들을 결집시켜 표로서 소기의 목적들을 이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어, 경남 합천군 김태호 의원(부산유일 발의자 서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19명)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667호를 2021. 4. 22.에 발의하고 2021.6.16.에 상정을 하였으나 부결되었는바, 예산 집행 잔액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 등으로 통과시키지 못하였다.


운영비 통합지원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매년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소관)과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소관)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고,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태호 의원 개정안의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가칭 경로당운영비로 통합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03호)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바로 노인복지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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