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5월 2일 前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유재기 교수를 초청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7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오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발생가능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 법령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 제도에 대해서도 공사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 새롭게 강화되는 반부패·청렴 법령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공직자로서의 모범,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