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임대차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동결대상은 7개 지구 5,492가구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 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는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 속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면 동결을 결정했다.
임대아파트 재계약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재계약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입주민에게 마스크 약 3만 6천장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적용한‘임대상가 및 임대공장 보증금·임대료 50% 감면’도 코로나 기간 동안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동결조치가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대표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