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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환승센터개발사업, 시민단체 반발 격렬 - 감사원 주의 처분에도 건축허가 강행, 토착비리 지적
  • 기사등록 2022-04-20 10:18:02
  • 기사수정 2022-04-21 0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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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환승센터 조감도[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항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부산시민단체연합회는 최근 부산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부산항만공사와 피큐건설, 동구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부산항재개발 사업지 C-1 블록 부산항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지적하며 피큐건설의 건축허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부산항환승센터 컨소시엄 대표주간사인 ㈜디오앤이엔지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가 토지매매계약을 들어 디오앤이엔지를 배제했으며 이후 피큐건설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을 근거로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연합회는 감사원의 이같은 주의처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건축허가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디오앤이엔지 역시 동구청에 감사원 처분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증명을 동구청에 보내 건축하가 중단을 요청했다.


부산동구청은 이 사업이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지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이에 대한 반려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연합회는 피큐건설이 지역 유력 건설사로, 토착비리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압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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