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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기획단속 추진 - 함안 수박, 얼음골 사과 등 8개 중점 관리품목 선정, 집중 점검 -
  • 기사등록 2022-03-22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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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함안 수박, 얼음골 사과, 거창 사과 등 8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으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3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400여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 유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통신판매를 통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사이버단속반(17)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단속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누리집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경남농관원 하욱원 지원장은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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