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 처벌법시행으로 사업현장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빙기 대비 경제자유구역 내 추진중인 개발사업 현장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여 지반 및 절개지가 느슨해지므로 균열이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행 위험이 큰 시기이다
이에 경자청은 사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3월7일부터 11일까지 기반시설 토목현장(3개소) 및 개발사업지구(8개소)에 대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사 목적물의 안정성 및 안전관리 적정 여부, 절·성토면 등 비탈면 유실 여부, 구조물의 균열·변형 여부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상태 등이다.
특히 금번 안전점검에는 경남도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체계성 및 전문성 확보와 현장점검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김기영 청장은 올해 1월 취임 후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현장확인 하면서, 물류・비즈니스의 중심의 국내 최대 경제특구 기반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개발사업 등의 안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