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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에 연 3.0% 우대금리 제공 - 기초생활보장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대상
  • 기사등록 2022-03-03 0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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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지난 2010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지역의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통장을 운영해왔다.

   

이는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으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된다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개설신청서를 발급받고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차상위계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차상위계층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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