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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 협약 체결... 4월 이후 시행.예정
  • 기사등록 2011-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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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김해, 양산지역간의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가 부산-김해경전철 개통(4월 이후 예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과 김해 및 양산지역 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시, 양산시와 ‘부산-김해-양산지역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서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 개통과 함께 부산과 김해, 양산 등 3개시 관할권역내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및 경전철등 대중교통 환승 시 부산시내에서와 같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권역은 부산, 김해, 양산지역으로 설정 △광역환승 대상은 시내버스(좌석․급행 포함), 도시철도, 마을버스 및 부산-김해경전철 △환승방법은 하차후 30분 이내, 2회까지 △광역환승요금 500원(일반, 1회) △부산의 김해, 양산지역 시계외요금 폐지(100원) 등으로 부산과 김해, 양산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이용편익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김해와 양산지역 간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향후 울산, 창원지역까지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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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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