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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 몫
  • 기사등록 2011-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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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5만7천 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의 최대 128,000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 6천 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이밖에도 올해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금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들게 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돼 있어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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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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