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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3만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부산도시공사, 주변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 주거난 해소 노력
  • 기사등록 2022-02-21 11:04:09
  • 기사수정 2022-02-21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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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청년매입임대주택 39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대상 주택은 연제구 연산동금정구 남산동동구 수정동에 위치하며청약신청은 오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가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한 뒤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사 매입임대 사업 중 하나다공급대상 주택 유형은 다가구주택오피스텔소형아파트로 주거전용면적 기준 평균 15~20㎡ 규모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1순위의 경우 기본보증금 150만원 평균 임대료 13만원, 23순위 경우 기본보증금 200만원 평균 임대료 16만원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청년 나이 이외의 대학생(‘22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으로 우선 입주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순위의 경우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3순위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는 입주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은 6년 거주가능하며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자격청약절차 및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 청년매입주택 담당자(051-810-1314,1309)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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