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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전기차 구매하면 최대 1,050만원 지원 - 부산시, 상반기 전기차 5천969대 구매지원
  • 기사등록 2022-02-18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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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 상반기 사업비 11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5969(승용차 4885·화물차 18·버스 76)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화물(택배전기차 보급과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 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을 강화했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하며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50만 원을,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상이·독립 유공자소상공인 등)과 다자녀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미세먼지 개선 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아울러전기 택시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및 시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다만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시는 올 하반기에도 4천여 대를 대상으로 구매지원을 추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역대 최대규모인 전기자동차 총 1만여 대에 대한 구매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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