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SSM 규제법 개정·시행 후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자율조정 타결이 늘어나는 등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3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의 발표에 따르면 법 개정 시점 이후 SSM 출점수가 감소했고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불과했다. 또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1개월여만에 총 75건의 사업조정 계류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산적으로 하위법령 개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함으로써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상생법의 개정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SSM 규제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와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자율조정 문화 확산 및 현장소통 강화, 사업조정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등과 함께 자율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