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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 및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198명에게 정화조 청소 독려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정화조는 2,134개로이에 대한 적절한 청소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화조를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면 분뇨처리효율이 50% 이상 증가한다하수도법에 의하면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이를 위반하면 정화조 용량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화조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원구청은 정화조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청소기한 도래 전 청소시기수거량에 따른 청소요금 및 정화조 청소 업체 연락처가 담긴 엽서를 매월 발송해 정화조 청소를 안내 독려하는 등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마산회원구 관내에는 정화조 청소업체로 대동정화조(055-223-001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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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0 1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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