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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가진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 안내를 병행하여 관내 기업이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했지만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부서전문가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건의사항의 처리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대상 분야를 수소관련 산업 바이오헬스첨단의료산업 산업(농공)단지스마트팜 소상공인생활SOC, 사회적경제기업 등 테마별로 구분 운영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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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0 1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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