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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지난 2월 4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유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매수가 불가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민원인은 신문고에 고충을 호소하게 되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민원인의 경우처럼 비법정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상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인의 토지가 비록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이지만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되어, 울주군에서 민원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아스콘 포장은 물론 우수를 처리하는 우수관을 설치해 마을주민의 교통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울주군이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판단했다.

 

또한 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아 울주군에 매수보상을 시정권고하게 되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신문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민원인의 고충 해결은 물론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많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회복을 돕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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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9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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