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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하도급사 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할 건설사업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부산도시공사 사업장 중 하도급사가 계약 체결되어 시공 중에 있는 사업장이며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합동으로 근로자 임금, 자재대금 등 체불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은 명절 전까지 임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 요구하여 체불위험을 해소했다. 또한 사업자의 기성검사 신청 시 지급기간 단축(기존 5일 → 3일)을 통한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설명절전 지급을 완료하여 사업비가 조기집행 되도록 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이지만, 임금체불방지로 모든 근로자가 따뜻하고 즐거운 설명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지속적인 조기집행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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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3 0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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