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재훈 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3주간 연장('22.1.17.~2.6.)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추석 연휴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설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설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설 연휴기간 동안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