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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순항'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삼락중학교 부지 매입 완료
  • 기사등록 2022-01-04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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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 일부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1단계 사업부지인 삼락중학교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또한1월 6일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이 전국 최초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노후 도시공업지역에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해 ‘15분 도시’ 구상을 담은 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을 조성하고이를 산업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산업고도화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국토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으며사상 공업지역 전반의 파급은 물론 도시 공업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삼락중학교 부지에 탄성소재연구소 와 근로자지원주택을 도입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부산솔빛학교부지에 캠퍼스혁신센터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도입한다.

   

이번 삼락중학교 부지 매입으로 1단계 사업부지가 확보됐으며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추진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시는 탄성소재연구소 실시설계를 시작하고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근로자지원주택 조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산업혁신구역 지정으로 관련 구역계획 수립 시 건축물 밀도와 주택의 배치완화 등 규제 특례와 이주기업의 공공임대산업시설 제공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용 등의 부담금 감면 등 입주기업 지원대책그리고 재생사업에 준하는 자금지원 혜택이 정부 등으로부터 주어질 예정이다.

   

이는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포함한 전국 5곳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 중에서 가장 사업진척도가 빠른 것으로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 조성을 통해 ‘15분 도시를 실현하고 부산시를 산업혁신의 최선두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박형준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일자리와 주거시설 등의 통합개발을 통한 부산만의 맞춤형 콤팩트타운 조성으로,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와 함께노후 도시 공업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활용 잠재력이 높은 곳을 지역산업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15분 도시 구현과 노후 도시공업지역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부산시는 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 조성을 위해 사상구 삼락중학교 부지를 비롯해 해운대구 한진CY 부지동구 지방국토관리청강서구 원예시험장북항 재개발부지그리고 중구에서 자체 추진하는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후보지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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