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2021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매뉴얼과 시스템에 의한 업무 추진이라는 옥외광고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적인 민원처리와 코로나19에 맞는 시민편의적인 다양한 시책 추진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시는 풀이했다.
주요 시책을 보면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김해형 디지털광고물 구축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추첨 시스템 도입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 시스템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전국 최초 시행한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온라인 시스템구축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을 뿐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해소와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업무처리 추세를 적극 반영한 행정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광고물을 크게 줄였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 같은 불법유동광고물 24시간 이내 정비를 위한 민관합동기동반 운영, 옥외광고물 현행화 및 양성화 사업 추진, 테마별 맞춤형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진행해 올해 43만5,000여건을 정비했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은 “미래 광고매체로 자리매김할 디지털광고물의 확대 구축으로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가야왕도 김해에 걸맞는 품격있는 선진 옥외광고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