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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1.14%내리고, 오피스텔은 2.03%올라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 기사등록 2010-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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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1.1.1.부터 시행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28일 정기 고시했다.

이번 정기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별도 분양(구분소유)’ 가능한상업용건물(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5,644동 442,318호와 오피스텔(전체) 3,507동 330,907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가격조사 기준일 2010.9.1.에 의해 2011.1.1.자로 고시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 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14% 하락했으며, 오피스텔은 평균 2.03% 상승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0.9.1.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 고시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한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2011.1.2.부터 1.31.까지 30일간이며, 재산정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www.nts.go.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2011.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0.12.31.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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