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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어업생산을 뒷받침하는 필수인력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며, 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내국인이나 직장가입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했고, 그 일환으로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내년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여건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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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1 0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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