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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5년간 공동주택 감사효과 톡톡 - 2017년 감사팀 신설 이후 위법사항 크게 감소
  • 기사등록 2021-12-28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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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2017년 경남 최초로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올해까지 5개년 감사계획을 추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5개소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컨설팅 우선대상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준공 경과년수 4년 미만인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0% 감사를 완료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감사결과 고발수사의뢰 9, 과태료 63, 시정명령 456, 행정지도 963건 등 총 1,504건을 지적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 2,500만원을 환수조치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과태료, 고발 등 중요 위법사항 총 72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건이 60(83%)으로 감사팀 신설 이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감사와 홍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용역 분야 불법 수의계약의 경우 총 지적건수 67건 중 2018년 이전 행위가 58(86.5%)으로 사업자 선정 위반사항 또한 현저하게 줄었다.

   

이밖에 2020년 이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회식명절선물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등 관리비 부적정 지출사항이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관리규약에 따른 해당 비용으로만 지출하는 단지가 대다수로 관리비 집행사항이 투명하게 개선됐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와 입찰 모니터링사례집  배부 등으로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사와 컨설팅 확대 시행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입주자 권익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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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8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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