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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청장 이승억)은 이달 27일부터 2011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2년생)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를 실시햇으나,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징병검사 일자는 2011년 2월 14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본인이 검사가 가능한 날을 선정해 징병검사 1일 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징병검사 장소선택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학교, 학원,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의해 본인선택 시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을 대신하며, 별도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