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0일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그리스와의 협약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약을 의미한다. 협약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 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스는 전 세계 선복량의 18%를 차지하는 선복량 1위의 해양강국이며, 최근 우리나라 조선소를 통해 새로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리스와의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그리스 선사에 취업하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