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단장 이상용)은 해기사면허증을 보유한 해기사들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갱신예고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07년 3/4분기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는 해기사 160명에 대해 해기사면허 갱신예고․안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기 전 1년 동안 면허갱신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선박을 운항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승선중인 해기사들은 해기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유효기간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