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 단일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되고, 지방세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으로 통폐합돼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축산농가 보호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된다.
또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 △기한 후 신고제도 확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 마련, △관허사업 제한완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고, 새 지방세법 시행으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나므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통합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경우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세부담의 분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분납제도를 도입한다.
{※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한편 2011년 3월부터는 시민편의 중심의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이 없는 지방세 전자수납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OCR 고지서와 함께 4개월간 병행실시 한 이후에는 종이 없는 고지서를 전면 시행한다. 또 이와 관련해 OCR 고지서 없이 인터넷, CD/ATM을 통해 신용카드, 통장,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부산시는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세무공무원 교육은 물론 시민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