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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불법외환거래사범 적발 - 재고반도체 위장 수출입거래 반복
  • 기사등록 2010-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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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철수)은 국내에서 수집한 재고반도체의 가격을 부풀려 홍콩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위장 수출입거래를 반복하면서, 홍콩에서 미화 700만불 상당을 불법으로 차입한 강모 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도체 등 수출입업을 하던 강모 씨(47세)등 3명은 국내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가치 낮은 재고 반도체를 실제가격의 수십배 내지 수백배로 부풀려 홍콩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은행에서 허위 가격자료를 이용해 신용장을 개설하고 홍콩에서 환어음을 네고해 이를 수출대금 명목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하고 신용장 만기일에 상환하는 수법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5회에 걸쳐 미화 717만불을 불법으로 차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전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들은 상품가치 없는 재고 반도체를 위장수출입거래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국내로 불법으로 반입한 것이다.

부산세관에서는 2007년경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인 외화자금 차입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산세관은 유사한 유형의 위법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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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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