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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전격 도입 - 시내버스 6개사 노‧사 지난해 이어 올해 임금동결 ‘합의’도
  • 기사등록 2021-11-17 0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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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기자]


오는 2023년 하반기를 목표로 울산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격 도입된다. 


울산시는 11월 16일 오전 9시 4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에는 울산시(시장 송철호), 울산광역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양재원, 이하 울산버스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최현호, 이하 전자노련 울산지역노조)이 참여하였다.

 

울산시와 버스업체 및 노조 측은 협약서에서 시내버스 대혁신의 첫걸음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시내버스의 안정적 경영과 근로자의 근로개선을 비롯한 시내버스 정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의 버스운영체계이다.

 

버스업체는 노선운행을, 시는 서비스 수준 관리, 재정지원 및 운영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시를 제외한 6대 도시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가 도입하였고, 경기도와 제주도, 그리고 기초지자체로는 청주시와 창원시에서 시행 중이다. 

 

울산시는 2022년 당초 예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등 2개 용역, 5억 원을 확보하여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에 적합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모델 개발, 재원확보방안, 서비스개선방안 등을 도출한 후, 버스업체, 승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는 2019년 6월 23일 정책 권고문을 통해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임기 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서비스 경쟁체제의 조성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준공영제, 부분공영제, 신모델 경쟁체계의 「울산형 다중복합운영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울산시는 정책 권고에 따라 2019년 개별노선제 전환, 2020년 이후 노선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 도입 추진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정책 권고문 제안 시기와는 달라진 이용객의 대폭 감소 등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버스업체 경영여건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서 “더불어 전자노련 울산지역노조의 ‘준공영제 시행 촉구 요청’등 노동계의 지속적 시행 요구 역시 단초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 및 노동조합(6개)이 승무원 임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버스 이용승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1% 감소하여 버스업체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되자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 2년 연속 임금동결에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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