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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11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11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11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5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고가, 고중량 등)을 해소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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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2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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