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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가 역점으로 추진해 왔던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5106개의 특례사무가 5일 열린 제35차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특례시로 이양 결정됐다.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전문위원회(3.24.), 분과위원회(11.2.)를 거쳐 이번 본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특례시 이양 대상사무를 확정지었다.

 

창원시는 그동안 153기능 946개에 달하는 특례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특례사무 이양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 노력해왔다.

 

올해 7월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 4개 특례시(창원·고양·수원·용인)와 공동 검토한 41기능 214개 사무를 두 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 심의 요청했다. 이를 반영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이후 중단했던 대도시 특례 심의를 재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특례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허성무 시장은 분권위를 대상으로 진해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현장브리핑을 통해 특례권한 이양 필요성을 적극 건의, 대도시 특례 이양을 심의하는 자치혁신분과위원장과 위원 등 관계자에게 이양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미온적 입장으로 일관하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절박함을 피력한 끝에 마침내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창원시는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 특례에 대한 개별법 개정 등 입법지원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례 관련 정부부처 방문 건의를 통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하여 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서울에서 개최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에서도 특례시 사무를 추가 규정하는 지방분권법 개정과 개별법 개정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본위원회 이후에도 자치분권위원회는 계속해서 특례시가 건의한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를 진행한다. 우선 11월 중에 핵심특례 중 10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최종 통과된 5건 외에 나머지 특례사무도 이양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특례권한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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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0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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