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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제역 피해농가 세정지원 한다.
- 징수유예, 피해사실 직접수집 등 적극적으로..
김성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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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0-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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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이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 연천, 파주 등지로 확산되고 있고 경북이나 남부지역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축산농가 등에 대해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대해 금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직권으로 징수유예한 바 있다.
또 앞으로도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은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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