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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 확보 위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21-11-04 09:44:38
  • 기사수정 2021-11-05 0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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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 의 재현빈도 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 항만분야 설계기준 ’ 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 1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

 

먼저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하였고 , 관련 학계 , 업계 ,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 문가 대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 이번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 항만 분야 설계기준 ’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 상에 대비하여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 ( 波力 ) 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한 것이다 . 기존에 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 년으로 설정하여 50 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었는데 , 이를 100 년까지 상향하여 100 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 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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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4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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