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부산항만공사(BPA)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배부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이 잘 준수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부대조항)에 따르면 ▲ FR(Flat Rack)컨테이너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스티커 제거작업 ▲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등을 화물차주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북항 5개사, 신항 6개사)들은 각 터미널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