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부산항만공사(BPA)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배부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이 잘 준수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부대조항)에 따르면 FR(Flat Rack)컨테이너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스티커 제거작업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등을 화물차주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북항 5개사, 신항 6개사)들은 각 터미널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12 10:11:1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