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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선박결함 신고 -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온라인 선박결함 신고 시스템 마련
  • 기사등록 2021-09-29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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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선박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74조에 따르면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이나 구명정과 같은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그러나그동안은 신고를 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동시에신고 시 신변 노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선박 종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해양수산부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박결함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박결함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먼저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선박 결함신고 접수처를 마련했다

 

아울러,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고된 내용은 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선박안전법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육지에서 떨어져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해운관청, 검사기관 등이 선박에서 발생한 결함을 신속하게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방문접수 등의 불편함이나 신분 노출의 우려가 없는 온라인 신고 접수처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 결함신고 제도가 더욱 활발히 운영되어 선박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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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9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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