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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농림축산물을 해외 직접 구매 등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 할 경우 해외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반입을 제한하는 품목을 안내하는 대중교통 언택트 홍보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공항만을 통한 휴대 농·축산물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우편을 이용한 반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 일환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버스정류장, 역사 내 광고매체(스크린도어, 환승기둥 등)를 통해 반입 제한 품목을 홍보한다.

 

반입 제한 품목으로는 망고, 오렌지 등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종자 및 묘목, 흙 또는 흙 부착 식물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 소시지 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 녹용 등 동물의 생산품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식물검역 : 051-600-6220, 동물검역 : 051-600-042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동·식물류 반입 제한 품목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어 유통 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외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 농·축산업 피해, 자연생태계 파괴 등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 검역대상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용덕 영남지역본부장은 해외직구 또는 국제우편물 주문 시 반입 제한 품목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검역 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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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9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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