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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29일부터 1029일까지 202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가 증가되면 세대당 분담금이 감소되므로, 단위 거리 내에 많은 세대를 구성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 사도(개인도로)내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도로협소 또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남에너지()에서 선정구간 안내문을 받은 후에 옥내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또한 옥내배관 공사의 경우, 각 선정세대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하므로, 다수의 시공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공사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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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8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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