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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받고, 이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2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사장,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을 해주면서,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상환하지 않으면,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매번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 조직원간의 연락이나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다수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252백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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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8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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