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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산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 굴·채취산림 훼손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 경각심을 높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산림 내 쓰레기 투기무단벌채행위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현수막 게시 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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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8 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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