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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부산 5급 공무원 검찰 송치 - 도시계획안 공람 후 배우자 명의 매입 혐의
  • 기사등록 2021-09-16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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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관련 공무원토지 소유주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결정했다.

   

아울러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하여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씨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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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6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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