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기자]


김해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등의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허위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서 위반 시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07 10:22: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