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승선자 신고 시, QR코드로 승선자명부를 등록할 수 있는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해)‘을 구축하여 9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낚시해(海)’ 앱으로 수기 명부 작성의 불편함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선장이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일상화됨에 따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승선자명부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앱에 해당 기능을 추가했다.
승선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앱에서 본인인증 및 QR코드 발급을 진행하고, 선장은 현장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승선자명부를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는 것이다.
앱은 선장용과 승선자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낚시해‘를 검색한 뒤 무료로 내려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