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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 - 달라진 세법따라 미리미리 준비 -
  • 기사등록 2010-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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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6일 국세청이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제공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종이 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5천만장(’09년 기준)의 종이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항목을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은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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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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