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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30일부터 95일까지 각 구청별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사전 단속예고를 하고, 오는 96일부터 17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각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 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판매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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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30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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