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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23스타필드 창원건축심의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신청 내용은 의창구 중동 792번지에 지하 7, 지상 5, 연면적 242,380규모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돼 있다.

 

시는 2019년 공론화위원회 이후 신세계 측에 창원만의 특징 있는 건축 계획 및 내부도입 시설을 요구했다. 이에 신세계측은 자연과 첨단을 주제로한 미래지향적인 입면계획’, ‘층고 35m의 실내 대공간 아트리움’, ‘특화형 쇼핑공간’, ‘펫 파크 등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쇼핑 공간구성’, ‘실내 미세 먼지 농도를 청정지역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스타필드 창원만의 건축 계획적 특징으로 꼽았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202112월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하는데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스타필드 창원측에 ‘2030세대를 위한 문화, 체험, 놀이시설 반영’, ‘전기, 수소, 스마트 정보시스템 등 4차 산업연계’, ‘미세먼지 등 친환경시설의 적극적 도입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스타필드 창원이 특례시 창원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2030세대 젊은 층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연간 3,000여명의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반등과 경제-V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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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5 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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