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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땅, 크게 늘어난다. - 미등기·미등록 국·공유재산 찾기 나서 -
  • 기사등록 2010-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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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국·공유토지 실태 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이는 자연적 생성된 토지와 하천변·해안가 불법매립 등으로 발생한 인위적 토지, 보상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미등록된 토지 및 국·공유지 등을 찾고자 하는 것.

이번 조사는 '불법 매립 및 환경변화 등으로 지형이 변형돼 권리보전이 되지 않은 토지'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로 방치되어 있었던 국·공유토지'를 찾아내는 것으로 시 감사관실을 필두로 4개 실·국과 16개 구·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를 위해 청령담당관실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은 지난 8월 자치구·군 내 개설된 도로 현황과 자연적으로 생성된 미등록 토지 등을 찾기 위한 2,000여장의 수치지형도 분석을 이미 마친 바 있다.

조사방법은 불법 매립 및 미등재 토지 전수조사와 노선별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전수 대사 작업과 병행한다.
아울러 도로개설 관련서류 역 추적 조사와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는 시·구·군의 자료 등을 비교분석 하는 Date Mining 인터넷 같은 방대한 규모의 정보바다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부산시내 미등재 되어있는 땅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다.

조사팀은 미등록 토지를 찾기 위해 기장, 가덕도 등 부산의 해안가 570km는 도보방법을 택하였으나 지형상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선박을 이용했으며, 미등록 토지를 찾기 위해 산이나 일반 토지 등 2만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도보와 차량을 병행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찾아낸 토지는 2010.11월 말 현재 6개구(기장군,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 남구) 2,159,065㎡로 평균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6,500억원 정도.

부산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신규등록 보상금 요청시 재산가격의 30/100한도의 양여가 가능함으로 향후 부산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서구 등 나머지 10개구의 미등록 토지도 금년 12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미등록 토지는 더 크게 늘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조성호 감사관은 "수백만㎡로 추정되는 미등록 토지를 그 동안의 축적된 조사기법 등을 활용, 찾아내어 측량을 통한 지번부여와 권리보전 절차 등을 거쳐 재산부서 이관 및 영구 보존조치를 함으로써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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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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