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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을 할 때, 팩스이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전재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휴대용PC로도 조업활동(어획, 전재, 양륙 등)사항을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면, 원양어업 종사자의 전재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 및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했다.

 

이규선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특성상 통신 등의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절차나 규정은 갈수록 강화되어 원양어선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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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7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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